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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감천출장소 고시 제 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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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감천출장소 고시 제 9 호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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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2-15 09:46 |
조회수 |
710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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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허가년월일 : 2003.12.13
점용장소 :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411-12,1494,산146번지지선
수면종류 : 해 면
점용면적 : 93.5㎡/3㎡/8㎡
점용목적 : 간이목조도교시설 및 유선중간기착지
점용기간 :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