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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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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작성자 |
항만물류과 |
작성일 |
2003-10-20 09:50 |
조회수 |
879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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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3-120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3년 10월 18일
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1. 인가년월일 : 2003. 10. 18
2. 매립승인을 받은자의 성명·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80번지 성창기업(주) 대표이사 정해린
3. 매립목적
○ 원목 야적장 부지 조성
4. 매립공사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매립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90-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