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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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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고시
작성자 |
항만물류과 |
작성일 |
2004-09-20 11:14 |
조회수 |
923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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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4-12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을 변경 허가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 09. 20.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부산항
2. 공 사 명 : 제4부두 야적장등 기능 보강 공사
3.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제4부두 및 구 쌍용양회공업 부지 내
4. 변경내역
○ 공사규모
- 구조물철거공 : 구 쌍용양회공업 부지내 Silo,공장,사무실,초소등 철거
- 야적장 보강
·콘크리트포장 : 당초 135.47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