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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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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고시
작성자 |
항만물류과 |
작성일 |
2004-09-10 17:52 |
조회수 |
820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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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4-1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변경허가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 09.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부산항
2. 공 사 명 : 제3부두 야적장등 기능 보강 공사
3.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제3부두내
4. 변경내역
○ 공사규모
- 야적장 보강
·콘크리트포장 : 당초 192.81a ⇒ 232.71a
·아스팔트포장 :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