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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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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작성자 |
항만물류과 |
작성일 |
2005-01-18 14:09 |
조회수 |
1498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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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5-6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인가년월일 : 2005. 1. 18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경남 마산시 봉암동 469-6번지 (주)무학 대표이사 최재호
3. 매립목적 : 주거 및 상업용지 조성
4. 매립공사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매립위치 : 경남 진해시 제덕동 177-4번지 지선
○ 매립면적 : 121,817㎡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05. 1.31
6. 실시계획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 변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