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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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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작성자 항만물류과
      작성일 2005-01-18 14:09
      조회수 1498
      파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5-6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인가년월일 : 2005. 1. 18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경남 마산시 봉암동 469-6번지 (주)무학 대표이사 최재호 3. 매립목적 : 주거 및 상업용지 조성 4. 매립공사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매립위치 : 경남 진해시 제덕동 177-4번지 지선 ○ 매립면적 : 121,817㎡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05. 1.31 6. 실시계획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 변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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