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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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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선박을 계선(繫船)하려는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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