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해양수산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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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9 14:48 | ||
조회수 | 2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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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5.8.4.], 법률 제13186호
해양조사, 지반조사 등의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붙임 2. 조사계획서(예제) 양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협조 사항 안내>
공사작업 허가는 기존대로 하되 항만 방역과 작업자 안전 등을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제출 하실 것 : 실제 수중에서 작업하는 모든 분의 명단(붙임3참고)
2. 지켜 주실 것 :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접촉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