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물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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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14 17:25 | ||
조회수 | 2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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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 개정본(21.1.11. 시행).hwp [미리보기] 2. [별지 제12호서식]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ㆍ변경승인ㆍ갱신 신청서(승인¸ 변경승인¸ 갱신).hwp [미리보기] 3.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 샘플 양식(선박급유업).hwp [미리보기] 4. [별표 3]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제18조제1항 관련).pdf [미리보기] |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여 메일(busanportdms@korea.kr)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선박연료공급업체는 서식 5. 선박연료공급업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신청서(변경사항 적용일과 신청일은 기재하지 마시고 회사도장 날인한 스캔파일로 제출)
첨부2. 계획서(첨부된 샘플을 참고하여 작성, 한글파일로 제출)
첨부3.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증빙 서류(안전관리자의 신규, 변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