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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은 선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선박의 안전항해 확보를 위하여 매년 승무정원 적정여부 정기점검을 실시해온바, 금년도 정기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붙임 서식으로 첨부한 점검조사표를 작성하여 2010.6.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 검 자 : 노정담당 외 2명
2. 대상선박 : 부산선적 선박 총 190척
3. 점검방법 : 서면조사를 원칙, 필요시 방선조사
4. 관련법령 : 선원법 제64조 제1항 및 제3항
※ 각 선사에서는 첨부된 선박명세표에서 자사선을 확인한 후, 점검조사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승무정원 적정여부 점검조사표 및 기타서류 일체
2. 조사대상 선박명세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