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선원해사안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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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23 11:19 | ||
조회수 | 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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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제5장(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7조(총괄보안책임자)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적정 인원 수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총괄보안책임자를 선임·지정(신고·통보) 및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 및 보안 체제를 수립·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붙임 1. 공문 1부.
2. 선박안전(보안) 관리 사업장 실태조사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