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3년‘ 설정
-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 8월 12일부터 시행 -
농어업경영체법* 중 어업경영체 등록사항 관련 내용 등이 일부 개정(’20.2.11)되어 8월 12일 본격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어업경영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농어업경영체법, 개정 ‘20.2.11)
첫째, 어업경영체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되어 각종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등록된 어업경영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기관이 어경체 등록내용과 지원신청 서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어업경영체를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어업경영체의 등록이 말소되어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계자는 “어업경영체 등록의 유효기간이 설정됨에따라 어업인의 자발적인 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유도함으로써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어업통계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각종 정책지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 경영정보 일치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됨으로써 정책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제주단에서는 앞으로 개정법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효기간 관련 개정사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공포: ’20.2.11. / 시행: 공포 후 6개월, ’20.8.12.)
ㅇ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제4조제2항신설,제6조의2제1항제3호)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제4조제2항 신설, 제6조의2제1항제3호)
ㅇ 농어업경영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정정 또는 말소(제6조의2제1항제5호 신설)
-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농지 임야 축사 및 어장 양식시설의 소재지,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규모,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에 관한 사항이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제1항제5호 신설)
ㅇ 융자 보조금 지원하는 경우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제8조제1항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8조제1항 신설)
ㅇ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2항 신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정보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로 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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