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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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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11-15 13:22 |
조회수 |
1641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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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1. 27.(수) 14:00∼17:00 부산 중앙동 4가에 위치한 마린센터 3층 회의실에서 해양사고처리특례법(가칭)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해양사고처리특례법 제정 Working Group이 주최하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및 전국해상노련등 8개 단체가 후원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 관련기관 및 업·단체등 관련자 약1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양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의 이유로는 현행 해양사고처리제도가 해양사고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또한, 피해발생시 보험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실치상등의 죄목으로 선원을 처벌함으로써 해상활동을 통하여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선원에 대해 육상교통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 과도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 주요행사 일정
◀ 13:00∼14:00 참석자 등록
◀ 14:00∼14:10 국민의례
◀ 14:10∼14:20 중해심원장 격려사
◀ 14:20∼14:30 전국해상노련위원장 환영사
◀ 14:30∼15:00 주제발표(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경호)
◀ 15:00∼15:20 휴식
◀ 15:20∼17:00 토론(사회: 해양대 교수 최석윤, 토론자: 해양수산연수원 교수 전영우 외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