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운영지원과 | ||
---|---|---|---|
작성일 | 2021-07-19 15:17 | ||
조회수 | 618 | ||
파일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지정된 부산항 등 우리나라 5대 항만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규제가 2022년부터 강화됨에 따라,
외국적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들이 강화된 정책을 원활히 준수 할 수 있도록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하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