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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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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4-20 10:10 |
조회수 |
1485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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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02-9호
1. 재산의 표시
ㅇ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178-7(잡종지)
ㅇ사용면적 : 토지:746㎡
ㅇ공시지가 : 397,000원
ㅇ 연간사용료(예정가격) : 14,808,100원
2. 사용허가기간 : 3년이내로 하되 매년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단, 사용허가기간중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허가를 철회할수 있다.)
3. 연간사용료 : 연간 사용료는 최초년도에는 최고 입찰금액(낙찰금액)으로 하고 다음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ㅇ산출한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국유재산법 제26조제2항
4. 입찰등록장소, 입찰마감 및 입찰일시
ㅇ 장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재무계)
ㅇ 등록마감일시 : 2002. 04. 26(금) 12 : 00
ㅇ 입찰일시 : 2002. 04. 26(금) 14 : 00
5.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ㅇ 국가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입찰일기준)
ㅇ 여타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자
6.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의 현금 또는 당일 결재 가능한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로서 등록마감시까지 우리청 총무과(재무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의 국가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한다
8. 입찰등록 서류
ㅇ 입찰참가 신청서 (우리청 소정 양식) 1부
ㅇ 인감증명서(용도:입찰용) 1부.
9. 낙찰자 결정 :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우리청 연간 사용료 이상의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우리청 연간 사용료 이하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11. 사용조건
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상의 조건(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외 추가 허가 조건
ㅇ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이 종료하거나 허가기간중이라도 우리청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조건없이 사용재산을 원상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나 손해배상청구등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
ㅇ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환경 정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타 기관의 인ㆍ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ㅇ 본 재산 사용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제반사고가 있을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ㅇ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상에 영구 건축물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재산을 다른사람이 사용하도록 전대하지 못한다
12. 기타사항
ㅇ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열람 및 현장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등록을 필한자는 위 각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ㅇ 입찰참가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참가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ㅇ 우편입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ㅇ 낙찰자는 우리청이 지정한 날자에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상의 조건과 추가 허가조건을 준수 이행하겠다는 공증각서 1부를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기타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13.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청 총무과 재무계(051-609-62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04. 19.
교통시설 특별회계 항만계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