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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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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사업집행계획, 작성안내서교부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사업집행계획, 작성안내서교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22 10:10
      조회수 1172
      파일

      인터넷공고.hwp [미리보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2-21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소에서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5. 2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용 역 명 : 부산항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2.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3. 용역사업 주요내용
    가. 시설물위치 : 부산항 및 감천항일원
    나. 과업내용 :
    - 정밀안전진단 :
    ·감천항 2부두 동양시멘트 전면안벽
    - 정밀정점 :
    ·부산항 국제여객부두, 다대포항 삼미부두, 감천항 중앙,1,2,3,5,6,7부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4. 용 역 비 : 176백만원

    5. 입찰예정시기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추후 개별통지

    6. 참가 대상업체 자격
    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교육(항만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시공·설계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안전진단전문기관)는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라. 참여하는 안전진단업체는 단일 전문기관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7. 감리용역업체 선정방법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되, 85점 이상인 업체수가 3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3개사를 선정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토록 함(단 상기 업체의 점수가 60점 미만일 때는 제외하며, 선정 업체수가 2개 업체 미만일 때는 재 공고함)
    나. 입찰참가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한다.
    다.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함
    ○ 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 개별 통보
    라. 낙찰자 결정
    ○ 해양수산부 용역적격심사기준(해양수산부 예규 제41호, 2001.6.23)에 의해 결정(www.momaf.go.kr 참조)

    8.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2002. 5. 23 ∼ 6. 1, 12:00
    우리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pusan.momaf.go.kr 참조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 2002. 6. 3, 18:00
    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장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시설과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시설과
    - 전 화 : 051-609-6773, 담당 김재영
    - F A X : 051-609-6779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용역과업수행계획서는 입찰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게 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해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수행계획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됨.
    다. 평가자료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가름하여 별도 등록절차는 필요치 않음.
    라. 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회사의 공문과 평가자료만 제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표이사 인장 등은 필요치 않음)
    마. 본 용역대상 및 용역비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시설과(051-609-6773)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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