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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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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2- 20 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소에서 집행할 부산항 국제여객·해경부두축조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년 5 월 16 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용역명 : 부산항 국제여객·해경부두축조 실시설계용역

    2. 사업시행기간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3. 용역사업개요

    가.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일원

    나. 과업내용
    ○ 기초자료조사 1식
    ○ 현지조사 1식
    - 지형측량 : 310,000㎡
    - 수심측량 : 13.7㎞
    - 토질조사 : 32공 (해상 17공, 육상 15공)
    ○ 기본설계 재검토 1식
    ○ 실시설계
    - 파제제 : 50m, - 접안시설 : 525m, - 접속부 : 50m,
    - 친수공간 : 200m, - 진입도로 : 357m, - 부대시설 : 1식
    ○ 선박통항 안전성 검토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4. 예산액 : 2,073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접수받아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일정점수를 얻은 자에 한하여 다시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고 가격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분중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의 전문분야에 신고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나.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 2개업체까지 가능
    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도급 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용역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교부 및 접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PC통신 가능)
    : 2002. 5.22 ∼ 5.24 (18:00)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 2002. 6.8 (12:00)
    다. 기술제안서 제출기한 : 추후 개별 통보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에 한합니다.
    라. 교부 및 제출장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시설과
    8.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가. 본 용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1차 대상자로 선정하되 85점이상인 업체수가 3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3개사를 1차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상기업체의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하며, 선정업체가 2개업체 미만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에 의하여 1차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기술제안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평가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 가격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해양수산부 건설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입찰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참여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소『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수령 및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의 사업수행평가자료는 입찰후 계약서로 간주되니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해양수산부 용역적격심사기준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시설과(전화051-609-6772,6773, 팩스 051-609-67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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