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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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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6-10 10:10 |
조회수 |
1015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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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2-50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1.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2002.6.10
2. 피면허인 주소.성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391-1
(주)남성조선 대표이사 강동근
3. 매립목적 : 임항창고 및 야적장부지 조성
4. 매립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387-5, 389-7 지선
5. 매립면적 : 전체 41,882.98제곱미터, 대상 7,118제곱미터(2공구)
6.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0 사유 : 동 매립공사 구간내 도시계획도로 부대공사시행으로 인한 준공기간 연장
0 변경사항 : 부대공사시행으로 인한 준공기간 연장
- 준공기간 : 당초 1986.9.11~2002.6.30 / 변경 1986.9.11~2002.12.31
- 부대공사 : 설계도서대로 시행 (사하구청 협의사항 이행)
2002.6.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