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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실천운동(국민건강보험공단)
    •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실천운동(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23 10:10
      조회수 1085
      파일
    □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실천운동
    전개 배경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가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요양급여기준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 일부 의료기관에서 영수증 발급에 따른
    번거로움 등으로 기피하고 있고 영수증 발급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 사문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진자의 알권리 확보,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 확보로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등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 국민 각자가 영수증 받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 진료비영수증을 주고 받으면







    국민은

    - 보험재정 공동관리에 참여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진료내역 즉시 확인 및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 국민들의 신뢰를 더 두텁게 하고 투명한
    진료비 청구로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건강보험은

    - 보험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여 확실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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