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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2-61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1. 실시계획 변경인가일 : 2002.7.8
2. 피면허인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24-1 쌍용양회공업(주) 공동대표이사 사장 명호근
3. 매립목적 : 시멘트 유동기지 및 레미콘 공장부지
4. 매립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388번지 지선
5. 매립면적 : 2,071제곱미터(2공구)
6.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ㅇ 사유 : 준공 행정절차 기간 연장
ㅇ 변경사항 : 준공기간 연장
- 준공기간 : 당초 2002.6.30 변경 2002.7.31
2002. 7. 8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