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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2-59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1. 실시계획 변경인가일 : 2002.7.2
2. 피면허인의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주)한진해운 대표이사 김찬길 외1
3. 매립목적 : 다목적 야적장 부지
4. 매립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178-3, 365-2번지 지선
5. 매립면적 : 8,496.24제곱미터
6.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ㅇ 사유 : 매립공사와 도시계획도로공사 구분 및 공기연장
ㅇ 변경사항 : 준공기간 연장
- 준공기간 : 당초 2002.6.30 변경 2002.7.31
- 총공사비 구분
. 당초 : 1,770,857천원
. 변경 : 도시계획도로 1,713,857천원, 매립지 57,000천원
2002.7.2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