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보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2-57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1.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2002.6.27
2. 피면허인 주소.성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28-1
(주)모든 대표이사 김행남
3. 매립목적 : 공장부지조성
4. 매립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27-1번지 지선
5. 매립면적 : 4,960.5제곱미터(2공구)
6.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ㅇ 사유 : 도시계획도로 공사시행으로 인한 준공기간 연장
ㅇ 변경사항 : 준공기간 연장
- 준공기간 : 당초 2002.6.30 변경 2003.6.30
2002.6.27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