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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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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8)항만시설 사용허가 입찰공고
    • (6.18)항만시설 사용허가 입찰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6-18 10:10
      조회수 914
      파일
    공고 제2002 - 1호
    항만시설 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재산의 표시
    0 구분 : 토지
    0 소재지 : 사하구 구평동 495-26
    0 사용면적 : 1,200(북측 75m 구간)
    0 사용용도 : 선박기자재등 야적
    0 공시지가/감정가(㎡) : 125,000원
    0 연간사용료 : 7,500,000원

    2. 사용허가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감천항 운영개선방안이 확정될 경우 허가기간 만료전이라도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기간중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3. 연간사용료 : 연간 사용료는 최초년도에는 최고 입찰금액(낙찰금액)으로 하고 다음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산출한 당해연도의 재산가액×(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입찰당시의 재산가액)
    [국유재산법 제26조제2항]

    4. 입찰등록장소, 입찰마감 및 입찰일시
    장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감천출장소 민원실
    등록마감일시 : 2002. 6.28.(금) 12:00
    입찰일시 : 2002. 6.28.(금) 14:00

    5.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국가 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입찰일기준)
    여타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자
    6.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의 현금 또는 당일 결재 가능한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등록마감시까지 우리출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의 국가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한다.

    8. 입찰등록 서류
    입찰참가 신청서 (우리출장소 소정 양식) 1부
    인감증명서(용도 : 입찰용) 1부.

    9. 낙찰자 결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제시된 연간사용료 이상의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제시된 연간사용료이하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11. 허가조건 : 붙임 참조

    12. 기타사항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열람하시고 현장 확인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각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입찰참가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참가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동 부지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및 산업환경폐기물은 자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우편입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낙찰자는 우리출장소에서 지정한 날자에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항만시설 사용허가서상의 허가조건과 위 추가 허가조건을 준수 이행하겠다는 공증각서 1부를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국유재산법, 항만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13.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출장소(051-609-6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 6.18.
    교통시설 특별회계 항만계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감천출장소 분임재무관



    < 별 첨 >

    - 허 가 조 건 -

    제1조(사용료) 사용료는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이하“사용료규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별첨 산정조서와 같이 산정된 것으로서 사용료 징수에 있어 착오 또는 부족징수 등이 있을 경우 향후 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붙임 납입고지서에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사용료규정”제18조에 정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제2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기간을 단축한 자 또는“사용료규정”제25조에 의한 사용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정지된 자에 대하여는“사용료규정”제19조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 및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연장신청) 당해 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종료 14일전까지 연장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4조(공공요금 납부) 당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피허가자가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등 제 공공요금은 피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량기 설치 및 철거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허가 시설이 건물인 경우(연면적 1,000㎡이상에 한함) 동 건물에 대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 시가감정액 이상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청이 이미 동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피허가자는 사용허가된 시설의 적정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자, 사용면적 및 허가자를 명기한 표찰을 지체없이 부착하여야 합니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전) 피허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시설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보존에 필요한 유지보수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피허가자는 우리소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① 허가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② 허가된 시설의 원상을 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③ 전면안벽에 계류하는 제 선박의 통행과 선박 물품 등 운송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허가의 취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 허가조건의 변경, 사용방법의 개선 및 기타 우리소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음이 확인될 경우
    ② 항만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우리소가 판단할 경우
    ③ 사용허가 시설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④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⑤ 관계법령의 위반 및 우리소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책임) 허가조건의 위반 등으로 사용허가를 취소될 경우 우리청은 피허가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사용기간의 단축요청) 피허가자는 사용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소에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허가기간중이라도 우리소가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조건없이 사용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기간중 피허가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우리소가 인정할 경우 그 시설물을 우리소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피허가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우리청이 원상복구를 한 경우 그 비용을 피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연고권등) 사용허가 시설에 대한 연고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제15조(소방시설 설치) 피허가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소방법에 의한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하는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6조(시설사용에 따른 민원해결) 피허가자는 본 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민원과 환경정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타 기관의 인·허가사항에 대하여는 피허가자가 이를 전담·해결하여야 합니다.

    제17조(항만시설운영관리방식 변경) 사용시설에 대하여 항만법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 및“사용료규정”제4조제3항의 규정과 기타 법령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임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한 관리 등으로 우리소에서는 항만시설의 관리·운영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대한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19조(응락서 제출) 이 허가조건의 성실한 이행과 시설사용에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 피허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사 및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명시된 응락서를 허가를 받은 일로부터 7일이내 우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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