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보기
-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3-15 10:10 |
조회수 |
1094 |
파일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3 - 21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상남도 진해시 제덕동 177-4번지 일원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하고 동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경남 진해시 제덕동 177-4번지 일원 공유수면매립공사
2. 실시계획 변경인가일 : 2003. 3. 15.
3.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식회사 무학 대표이사 최 재 호
나) 주 소 :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469 - 6
4. 매립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기타시설용지(주거 및 상업용지) 조성
나) 개 요
◦위 치 : 경남 진해시 제덕동 177-4번지 일원
◦공 사 비 : 13,460백만원
◦공사내용 : 공유수면매립 121,817㎡
5. 준공기한 : 2004. 3. 19까지
6. 변경사항 : 목적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