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3 - 8호
항만시설 지정.고시
항만구역(육상) 밖에 있는 다음 시설을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합니다.
2003. 2. 8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항만시설의 표시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38-81
시 설 명 : 항만시설용 부지
면 적(㎡) : 1,821
비 고 : 항만법 제2조제6호나(1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68-11
시 설 명 : 항만시설용 부지
면 적(㎡) : 155.6
비 고 : 항만법 제2조제6호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