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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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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시설 지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2-10 10:10
      조회수 927
      파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3 - 8호


    항만시설 지정.고시

    항만구역(육상) 밖에 있는 다음 시설을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합니다.


    2003. 2. 8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항만시설의 표시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38-81
    시 설 명 : 항만시설용 부지
    면 적(㎡) : 1,821
    비 고 : 항만법 제2조제6호나(1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68-11
    시 설 명 : 항만시설용 부지
    면 적(㎡) : 155.6
    비 고 : 항만법 제2조제6호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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