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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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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승인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2-09 10:10 |
조회수 |
974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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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 2003 - 9호
공유수면 매립승인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3년 2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 2003-1호(2003. 2. 8)
2. 승인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17-16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
3. 매립목적
○ 공공시설용지(도로, 선착장, 공원등) 및 기타시설용지(주거, 근린생활시설)
4. 매립위치와 면적
○ 매립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343-1번지 지선
○ 면적 : 45,011㎡
5. 매립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