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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시행 변경허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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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시행 변경허가 고시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4-02 10:10 |
조회수 |
749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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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3 - 29호
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항만공사 시행을 변경허가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 4.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부산항
2. 공 사 명 : 제1부두 창고부지 CY조성공사
3. 공사위치 : 제1부두내(구 제12호 창고부지)
4. 변경내역
○ 공사내역
- 창고부지 턱 제거 및 철근콘크리트 포장 : 49.55a→ 48.51a
○ 공사금액 : 999백만원 →1,077백만원
5. 시 행 자 : (주)케이씨티시 대표이사, (주)동방 대표이사
6. 기타사항 : 당초 고시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