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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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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입찰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5-22 10:10 |
조회수 |
846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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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03- 23호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재산의 표시(1건)
ㅇ 소재지 / 사용면적
-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1-54 번지/ 391mº
-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1-40 번지/ 89mº
ㅇ 연간사용료 예정가격 / 공시지가(mº/원)
- 청학동 1-54 번지: 6,060,500원 / 310,000원
- 청학동 1-40 번지: 614,100원 / 138,000원
2. 사용허가기간 : 1년으로 하되 매년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단, 사용허가기간중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3. 연간사용료 : 연간 사용료는 최초연도에는 최고 입찰금액(낙찰금액)으로 하고 다음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회의 사용료)/(입찰당시의 재산가액))
근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7조2항
4. 입찰등록 마감 및 입찰일시·장소
○ 등록마감일시 : 2003. 5. 29(목) 12:00
○ 입찰일시/장소 : 2003. 5. 30(금) 14:00, 우리청 소회의실
5.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 사용목적이 국유재산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자(업체)는 제외함.
6.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의 보증보험증서 또는 당일 결재가 가능한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서 등록 마감시까지 우리청 총무과(재무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의 국가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함
8. 입찰등록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우리청 소정 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등록) 1부
○ 인감증명서 (용도 : 입찰용) 1부
9. 낙찰자 결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우리청의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우리청 연간사용료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11. 사용조건
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외 추가허가 조건
○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이 종료하거나 허가기간중이라도 우리청의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조건 없이 사용재산을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 못한다.
○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환경정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타 기관의 인·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본 재산사용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제반사고가 있을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상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전대하지 못한다.
12.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열람 및 현장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각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입찰참가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참석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O 동 부지 주변의 쓰레기는 자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 우편입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낙찰자는 우리청이 지정한 날짜에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조건 및 위 추가허가조건을 준수 이행하겠다는 공증각서 1부를 허가일로 부터 30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총무과 재무계(051-609-62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5. 22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