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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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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고시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5-07 10:10 |
조회수 |
837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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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3 - 3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변경허가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 5. 7.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부산항
2. 공 사 명 : 중앙부두 T/C주행로 설치공사
3. 공사위치 : 중앙부두 내
4. 변경내역
○ 철로제거(변경) : 440M ⇒ 1,040M
○ 보안울타리 설치(추가) : 15M
○ 컨테이너PAD 설치(추가) : 420개
○ 공사금액(변경) : 1,814백만원 ⇒ 1,907백만원
5. 시 행 자 : 세방기업(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