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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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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고시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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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0-17 11:34 |
조회수 |
750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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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3 - 117호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항만공사 시행 허가 및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3. 10. 17.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부산항
2. 공 사 명 : 국제여객터미날 베란다 창호공사
3. 공사위치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5-3번지
4. 공사내역
○ 알루미늄 창호공사 1식 (12.9M×2.55M×2.60M)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7일
6. 공사금액 : 5,060천원
7. 시 행 자 : (주)팬스타라인닷컴 대표이사 김 현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