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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시행허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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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시행허가 고시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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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0-23 18:42 |
조회수 |
881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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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3 - 127호
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항만공사 시행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3. 10. 23.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부산항
2. 공 사 명 : 제8부두 에이프런 보강 공사
3. 공사위치 : 부산시 남구 감만동 제8부두내
4. 공사내역
- 토목공사 : 1식
- 철근콘크리트 포장 : 11.30a
- 아스팔트 포장 : 7.30a
- 부대공사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공사금액 : 229,800천원
7. 시 행 자 : 대한통운(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