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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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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 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작성자 항만물류과
      작성일 2003-11-24 16:13
      조회수 822
      파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3 - 1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변경허가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 11. 20.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부산항 2. 공 사 명 : 제4부두 야적장 보강 및 T/C 설치공사 3. 공사위치 : 제4부두내 4. 변경내역 ○ 야적장 포장 : 당초 135.04a ⇒ 137.27a ○ 공 사 금 액 : 2,276백만원 ⇒ 2,956백만원 5. 시 행 자 : (주)동방 대표이사, 사부두운영(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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