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보기
-
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
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작성자 |
항만물류과 |
작성일 |
2003-11-24 16:13 |
조회수 |
822 |
파일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3 - 1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변경허가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 11. 20.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부산항
2. 공 사 명 : 제4부두 야적장 보강 및 T/C 설치공사
3. 공사위치 : 제4부두내
4. 변경내역
○ 야적장 포장 : 당초 135.04a ⇒ 137.27a
○ 공 사 금 액 : 2,276백만원 ⇒ 2,956백만원
5. 시 행 자 : (주)동방 대표이사, 사부두운영(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