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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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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3-11-21 11:08
      조회수 1008
      파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3-3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소에서 집행할「대변항 동방파제 피해복구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용역명 : 대변항 동방파제 피해복구 실시설계용역 2. 사업수행기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3. 용역사업 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 내 나. 과업내용 1) 실시설계 대변항 동방파제 피해복구 실시설계 대변항 남방파제 기본설계단면 검토 2) 현지조사 수심측량 : 1식 수중촬영 :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4. 예산액 : 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수행능력 평가서를 접수받아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일정점수를 얻은 자에 한해 가격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 신 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중 항만 및 해안, 토목 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된 업체로서 동 분야의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나. 기술의 상호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 2개업체까지 가능 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를 작성 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용역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교부 및 접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우리청 홈페이지 게재) - 2003년 11월 24일(09:00) ∼ 2003년 11월 25일(17:00)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 2003년 12월 2일(17:00) 다. 교부 및 제출장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공사과 8.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가.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조 및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 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수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85점 이상 얻은 자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되 85점 이상인 업체수가 3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3개 사를 대상자로 선정합니다.(단, 상기업체의 점수가 83.5점 미만 일 경우에는 제외하며, 선정업체수가 2개업체 미만일 경우는 재공고 함) 나.해양수산부용역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입찰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참여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지를 생략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소「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제출서류의 미비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 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의 사업수행평가자료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 되니 작성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해양수산부용역적격심사기준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 mo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본 용역에 대 한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 안내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 페이지(http://pusan.moma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공사과(051-609-67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otice of Application for the Outsourcing 1. Introduction of the Outsourcing ◇ Title : The Recovery Execution Design of Typhoon(Maemi)-damged Daebyun fishing Port ◇ Estimate : 300 million Korean won (includingV.A.T.) ◇ Duration : 4 months from a beginning day ◇ Detailed Assignment : - Recovery Execution Design of East-Breakwater - Review of Designed Sections of South-Breakwater 2. Guideline Distribution : (09:00 a.m.)Nov. 24th/2003∼(05:00 p.m.)Nov. 25th /2003 3. Application Deadline : Dec. 2th / 2003 4.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us Tel : (051)609-6756 Fax : (051)609-6759 Address : Port Construction Division Busan Port Construction Office B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1116-1 Jwacheon-dong Dong-gu Busan-city S. Korea (6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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