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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시행허가및 실시계획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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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시행허가및 실시계획승인고시
작성자 |
항만물류과 |
작성일 |
2003-11-17 10:16 |
조회수 |
771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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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3 - 133호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항만공사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3. 11. 1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부산항
2. 공 사 명 : 태풍 피해시설 보수공사
3. 공사위치 : 부산항 제3·4부두, 자성대부두, 감만부두,
신감만부두내
4. 공사내역
○ 제3·4부두, 자성대부두, 감만부두, 신감만부두 태풍피해
건물 (창고, CFS, 복합건물 등) 보수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6. 공사금액 : 53,000천원
7. 시 행 자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