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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남항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안전난간)공사
    • 부산남항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안전난간)공사
      작성자 계획조사과
      작성일 2003-12-04 19:46
      조회수 1150
      파일
    긴급 전자입찰 공고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3-36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부산남항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안전난간)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남항 동방파제, 서방파제 다. 공사개요 ㅇ 동방파제 - 안전난간 설치(신설) : 146.7m - 안전난간 제거 및 재설치 : 5.7m ㅇ 서방파제 - 안전난간 설치(신설) : 226.4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마. 공사예정 금액 : 184,900,000원 (추정가격 168,090,909원+부가가치세 16,809,091원) 사. 기초금액 : 18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에 부가세 포함한 총액 기재 후 전자 송부. 3. 전자입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시 및 마감 일시 : 2003. 12. 6(토) 10:00 ∼ 2003. 12. 12(금) 15: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03. 12. 12(금) 16:00 입찰집행관 PC(계획조사과)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는 열람가능. 4.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부산시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이용 등록을 필한 업체.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면제자 제외). 나. 국고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 적용.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타 관계규정 적용.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제 적용) 나.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4개를 개찰장소에서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입니다. (전자 개찰) 8. 적격심사 방법 및 세부기준 가. 해양수산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해양수산부 예규 제46호. 2002. 10.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로서 시공경험을 평가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2002년도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경영상태 평균비율(부채비율 120.52%, 유동비율 118.18%)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자로 통보 받은 자는 지정하는 기간 내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순위자가 적격심사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후순위자의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해양수산부 총무12711-2312(༾. 7.23)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등에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적격심사세부 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우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라. 본 입찰의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필히 관련서류(경영상태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지정기일 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것은 계획조사과(전화 609-6715. 담당자 김동주)및 시설과(전화 609-6782, 담당자 김철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12. 5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분임재무관 이 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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