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입찰

  • 글보기

    • 부산항 신항 항만교통정보센터 및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 부산항 신항 항만교통정보센터 및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작성자
      작성일 2004-03-17 13:23
      조회수 1286
      파일

      입찰공고 .hwp [미리보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4-5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용역개요 ○ 용역명 : 부산항 신항 항만교통정보(PTMS) 센터 및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 용역현장 : 경남 진해시 연도동 및 부산 강서구 동선동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 용역개요 : PTMS 센터 1식, 부지정지, 진입로(200M내외) 및 부대시설 ○ 용역예정금액 : ₩55,289,300원(추정가격₩50,263,000원 + 부가세₩5,026,300원) ○ 기초금액 : ₩55,289,300원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3. 전자입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시 및 마감일시 : 2004. 3. 17. 09:00 ∼ 2004. 3. 26. 11: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04. 3. 26. 14:00, 입찰집행관pc *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우리청 총무과)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아래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에 한합니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중 건설부분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의 신고 및 측량법 제39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축사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 2004.03.26, 11: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87.745%이상)으로 입찰한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소수점이하는 절상하여 계상합니다. 7. 적격심사 방법 및 세부기준 가. 해양수산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해양수산부 예규 제41호. 2001. 7.1)의 [별표1]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시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최근년도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중 2002년도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평균비율(자기자본 비율 53.97% 및 유동비율 196.46%)을 적용합니다. 다. 특별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당해 용역 수행실적 인정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자로 통보 받은 자는 지정하는 기간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지정기일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 순위자가 적격심사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후순위자의 적격 심사는 생략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식은 우리청에서 교부). 나.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참가전 입찰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해양수산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설계서 열람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안은 우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usan.momaf.go.kr)에도 게재됩니다. ○ 문의 : 용역내역 051-609-6560(환경안전과 김낙중), 계약 051-609-6261(총무과 강대식) 2004년 3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확인
    • 부서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