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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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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고시
작성자 |
항만물류과 |
작성일 |
2004-02-10 12:22 |
조회수 |
1102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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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4 - 10호
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4. 2. 6.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부산항
2. 공 사 명 : 제4부두 철로 제거 및 에프런 보수공사
3. 공사위치 : 부산항 제4부두(국제통운 구간)
4. 변경내역
o 공사내역
- 철로 재설치 : 100m(추가)
- 에프런 보강 : 6,515㎡ ⇒ 8,187㎡(변경)
o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 12개월 ⇒ 6개월(변경)
5. 시행자 : 국제통운(주) 대표이사 김 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