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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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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고시
    • 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고시
      작성자 항만물류과
      작성일 2004-02-10 12:22
      조회수 1102
      파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4 - 10호 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4. 2. 6.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부산항 2. 공 사 명 : 제4부두 철로 제거 및 에프런 보수공사 3. 공사위치 : 부산항 제4부두(국제통운 구간) 4. 변경내역 o 공사내역 - 철로 재설치 : 100m(추가) - 에프런 보강 : 6,515㎡ ⇒ 8,187㎡(변경) o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 12개월 ⇒ 6개월(변경) 5. 시행자 : 국제통운(주) 대표이사 김 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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