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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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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 신항 154Kv 전력인입공사 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계획서 정정 공고
    • 부산항 신항 154Kv 전력인입공사 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계획서 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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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04-01-29 16:48
      조회수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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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4 - 호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수행계획서 제출안내 정정 공고(안)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27조의3,4의 규정에 의거 우리소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년 1월 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용 역 명 : 부산항 신항 154kV 전력인입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3. 용역사업 주요내용 가. 감리대상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전 녹산#2변전소 ∼ 신항만 변전소 나. 과업범위 : 전면책임감리 1식 다. 용역기간 :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16개월 라. 감리대상 사업내용 1) 공 사 명 : 부산신항 154kv 전력인입공사 2) 사업개요 : 연장 3,375m · 관로공사 : 2,192m(8공) · 케이블설치공사 21,922m · 전력구설치공사 785m · 부대설비공사 1식 3) 총공사비 : 13,981백만원 4) 사업기간 : 착공후 16개월 4. 총용역비 : 722백만원 5. 입찰방법 :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 입찰 예정시기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지 (2004. 2월중) 7. 입찰 대상업체 자격 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종합감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공사를 도급 받는 자 및 도급 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본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감리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선정방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2호 의거 작성한 우리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감리업자를 선정하되 다만 80점 이상인 감리업자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합니다. (단, 60점 미만은 제외) 나. 낙찰자 결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제42조 및 해양수산부 용역적격심사규정【예규 제53호(༿. 7. 1)】에 의거 최종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입찰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제37조, 3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입찰무효의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4조에 의합니다. 9.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지침교부 : 2004. 1. 29(목) ∼ 2.11(수) 우리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pusan.momaf.go.kr 참조 나. 사업수행능력계획서 제출 마감일시 : 2004. 2.11 (17:00) 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장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시설과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수행계획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시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일체의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입찰 후 계약서로 간주되니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평가자료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가름하여 별도 등록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마. 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회사의 공문과 평가자료만 제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표이사 인장 등은 필요치 않음) 바. 참여 상주감리원이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2이상 공사현장의 감리용역에 중복배치되어 본 사업의 감리수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감리업자의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사. 상대평가시 참여 감리업자 수별 등급배분표 및 유사한 공종 인정범위 등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시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시설과 - 전화 : 051-609-6791 (담당 백병화, 황병문 ) - FAX : 051-609-6779 Notice for submission of Pre-qualification documents for Construction Supervision Services 1. Title : Supervision on the construction for 154kV Power Incoming in New Port of Busan 2. Scope of Project Project name : Construction for 154kV Power Incoming of New Port of Busan Project site : From K.E.P.Co Noksan #2 s/s to main s/s New Port of Busan Scope of work : Construction Supervision * Total Length of Work : 3,375[m] - Piping Underground : 2,192[m](8Holes) - Length of Installation Cable : 21,922[m] - Level Underground Passage for Power Cable(Gallery) : 785[m] - Miscellaneous Work : 1 [L/S] Period of Supervision service : 16 months from the starting 3. Estimated Fee : 722 million Korean Won (VAT included) 4. Predictable Bidding date : Notice of individual selected company in later 5. Time Limits (Korean Standard Time)for Distribution of application forms for the pre-qualification (http://pusan.momaf.go.kr) : Jan. 29, 2004 ∼ Feb. 11, 2004 Deadline for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s and related documents : 5:00 PM, Feb. 11, 2004 6. Others Address form which documents relation to the contracts may be requested to : Port Facilities Division, Busan Port Construction Office, B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 add) 1116-1 Jwachun-dong, Dong-gu, Busan, Korea Tel) (051) 609-6791 Fax) (051) 609-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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