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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 비축함선(1호)보수 및 기타공사
    • 부산항 비축함선(1호)보수 및 기타공사
      작성자 계획조사과
      작성일 2004-04-17 09:46
      조회수 1134
      파일
    전자입찰 공고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4-8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부산항 비축함선(1호)보수 및 기타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 전면해상 다. 공사개요 ㅇ 함선보수(30×14×2.1m, 1호) : 1척 ㅇ 도교받침판 보수 : 2개소 ㅇ 가드레일 설치 : 103m ㅇ 부대공 :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예정 금액 : 175,000,000원 (추정가격 159,090,909원+부가가치세 15,909,091원) 사. 기초금액 : 1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용역공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에 부가세 포함한 총액 기재 후 전자 송부. 3. 전자입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시 및 마감 일시 : 2004. 4. 17(토) 10:00 ∼ 2004. 4. 28(수) 15: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04. 4. 28(수) 16:00 입찰집행관 PC(계획조사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는 열람가능. 4. 입찰참가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소지하고, 선박건조 또는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면서부산시내에주된 사업소(입찰공고일 전일)를 두고 있는 업체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면제자 제외) 나. 국고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을 적용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타 관계규정을 적용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제 적용) 나.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4개를 개찰장소에서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입니다. (전자 개찰) 8. 적격심사 방법 및 세부기준 가. 해양수산부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해양수산부 예규 제46호. 2002. 10. 1) 제2조제1항제3호규정을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2002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선박 및 보트건조업 경영상태 평균비율(부채비율 212.82%, 유동비율 82.66%)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자로 통보 받은 자는 지정하는 기간 내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순위자가 적격심사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후순위자의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해양수산부 총무12711-2312(༾.7.23)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등에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우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라. 본 입찰의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필히 관련서류(경영상태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지정기일 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것은 계획조사과(전화 609-6715. 담당자 김동주) 및 항만정비과(전화 609-6782, 담당자 김철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 4. 17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분임재무관 정 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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