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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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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시 용원 선착장 주변해상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폐선박을 제거하고자 하나 소유주가 미상인 바, 지정한 기일 내 동 선박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리청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개항질서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04 년 04월 19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환경안전과(051-609-651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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