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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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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
항만물류과 |
작성일 |
2004-04-06 13:49 |
조회수 |
989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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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4-36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4년 3월31일
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1. 인가년월일 : 2004. 3. 31
2. 매립승인을 받은자의 성명·주소
○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469-6번지 (주)무학 대표이사 최재호
3. 매립목적
○ 주거 및 상업용지 조성
4. 매립공사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매립위치 : 진해시 제덕동 177-4번지 지선
○ 매립면적 : 121,817㎡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5년 9월 5일 ∼ 2004년 3월 19일
6.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준공기간 : 2004. 3.19 →2004.12.19(도시계획 심의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나. 공사금액 : 13,460백만원 →17,417백만원(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