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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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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항만물류과
      작성일 2004-04-06 13:49
      조회수 989
      파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4-36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4년 3월31일 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1. 인가년월일 : 2004. 3. 31 2. 매립승인을 받은자의 성명·주소 ○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469-6번지 (주)무학 대표이사 최재호 3. 매립목적 ○ 주거 및 상업용지 조성 4. 매립공사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매립위치 : 진해시 제덕동 177-4번지 지선 ○ 매립면적 : 121,817㎡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5년 9월 5일 ∼ 2004년 3월 19일 6.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준공기간 : 2004. 3.19 →2004.12.19(도시계획 심의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나. 공사금액 : 13,460백만원 →17,417백만원(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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