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개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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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14 09:17 | ||
조회수 | 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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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회용)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안)(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 및 남측방파호안 사후(공사시)).hwp [미리보기]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122호, 2022.6.29.)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기간 : 2024.2.14(수) ~ 2024.2.2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