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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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28 18:34 | ||
조회수 | 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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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21 – 53 호
한시적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운영 사업자 추가선정 공고
우리청 공고 제 2021-48호(한시적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운영사업자 선정공고)와 관련하여 운항결손 산정기준 확대에 따른 변동사항을 알리고, 운영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 개요
○ ‘20년도 적자를 기록한 항로 중 ’21년도 적자 발생이 예상되는 항로(기간: ‘20.12∼’21.11)에 대해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
구 분 |
지원 방식 |
비 고 |
적자항로 |
코로나19로 인해 ‘20년도 적자를 기록한 항로에 대해 예산 범위 내 ’21년 운항결손액의 20% 수준 지원 |
|
2. 신청 자격
○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8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최근 1년간(기간: ‘20.1∼’20.12) 운항수지가 적자인 항로를 운항하는 자로서, 해당 항로의 도서민 운송비율이 10% 이상인 선박을 운영하는 자
3. 운항결손액 산정기준 변경사항
○ (기존) 16개 항목 → (변경) 17개 항목
- 증액 산정내역 : 육상인력 인건비 지출액
- 감액 산정내역 : 선원인건비 지출액
- 기타 산정내역 : 선박 감가상각비 관련 사항
구 분 |
준공영제 확대지원 항로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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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항로 및 (당초)코로나19 지원 |
(변경) 한시적 코로나19 지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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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원인건비 |
<선원 및 예비원> 인건비 지출액 |
<선원 및 예비원> 인건비 지출액 (4대보험은 인정, 복리후생비는 불인정) |
복리후생비의 경우 실질적 결손사항으로 인정할 기준 부재 |
4.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계상액 (법인세법상 한도 이내) |
감가상각비 계상액 (법인세법상 한도 이내. 단, 감가 증빙이 곤란한 경우 감가상각계산방법 상 정액법*)에 의함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잔존내용연수 |
결산 상 누락 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만 인정 |
10.육상인력 인건비 (추가) |
불인정 |
부분인정 (일반사무원, 공무, 매표원 등 인건비 지출액) *인건비 산정 시 임원은 제외 *단, 정산기준 상 육상인건비 산정기준은 변동 가능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적자내역 중 육상인력의 인건비 소요로 인한 적자도 상당부분 점유 |
4.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는 회계법인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자료만 인정
○ 접수기간 : 2021. 4. 28.(수) ∼ 5. 6.(목) 18:00까지
○ 접수처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선원해사안전팀(해무담당)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5. 사업자 선정 방법
○ 1차 검토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사업내역 등 검토 후 본부 보고
○ 2차 :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 항로선정위원회 개최ㆍ심사(전국) 및 선정결과 지방청 통보
○ 3차 : 한시적 준공영제 항로 계약체결(제주단) 및 고시(해수부)
6. 기타사항
○ 본 사업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선원해사안전팀(064-720-2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시적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