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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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20 10:12 | ||
조회수 | 122 | ||
파일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3 - 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선원법」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질서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서를 우편 발송(5회)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