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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15호(선원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pdf [미리보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3 - 1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선원법」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질서행위규제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3회)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