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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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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선사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단체에서는 대상 업체의 유류세 보조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24.03.04.(월)~2024.03.0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 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서에 해당 내용 기재 후 관련 증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서로 제출


    ㅁ 유류세보조금 : 주유량 * 지급단가(152.37원)


    ㅁ 유가연동보조금 : {평균판매가격 - 기준가격(1,700원)} * 50%


    3. 아울러, 유류세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적발될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 시행문 1부.


            2. 2024년도 1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계획 1부.


            3. [보조사업자] e-나라도움 등록절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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