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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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6 17:13 | ||
조회수 | 7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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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1. 지원내용 : 선박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유류세)의 인상액 보조 (345.54원/ℓ)
2.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GO)에 한정
3. 접수기간 : 2020.3.2.(월) 09:00 ~ 2020.3.11.(수) 18:00까지
4. 접수처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선원해사안전팀 유류세보조금 담당(1층)
5. 제출방법 : 방문(평일 09:00~18:00) 또는 우편(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타 상세 사항은 붙임 첨부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