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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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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청 등록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중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 행정처분(등록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보낸 '청문 실시 통보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문일시 및 장소

     ㅇ 일시: 2024. 3. 25. () 14:00 ~15:00

     ㅇ 장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층 민원 접견실(032-880-6443)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우 22346)

     ㅇ 출석 시 준비사항

       - 신분증 및 도장

       - 대표자 선정ㆍ대리인 선임 통지서 등(대리 출석의 경우)

       - 기타 관계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일에 참석이 불가할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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