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선원해사안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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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29 17:25 | ||
조회수 |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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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등록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중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 행정처분(등록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보낸 '청문 실시 통보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 드립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문일시 및 장소
ㅇ 일시: 2024. 3. 25. (월) 14:00 ~15:00
ㅇ 장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층 민원 접견실(☏032-880-6443)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우 22346)
ㅇ 출석 시 준비사항
- 신분증 및 도장
- 대표자 선정ㆍ대리인 선임 통지서 등(대리 출석의 경우)
- 기타 관계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일에 참석이 불가할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