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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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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 안내 >

     

    1. 지원 배경


     ㅇ (유류세보조금)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내항선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유류세의 인상액 보조


     ㅇ (유가연동보조금)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내항화물선에서 사용하는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


    2. 지원 대상 유류: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한함

     

    3. 지급 단가


     ㅇ (유류세 보조금) 출하전표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ℓ당 152.37원(2022. 7. 1. ~ 2024. 2.29.) 

     ㅇ (유가연동보조금)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원/ℓ)} × 50%

        * 평균 판매가격: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 참고 / 기준 가격: 1,700원('22년 7월 ~ '24년 2월) 

      ** 경유 판매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이므로 신청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4. 접수 기간: 2024. 3. 4.(월) ~ 2024. 3. 8.(금) / 우편 접수는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5. 접  수 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별관 1층 8번 창구

       

       * 우편: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우편번호: 4875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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