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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체험숙소 이용에 관한 변경 및 추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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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체험숙소 이용에 관한 변경 및 추가 내용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2-05 11:29 |
조회수 |
2269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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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 홈페이지 등대에서 하룻밤을의 내용중 다음사항을 변경 및 추가합니다.
□ 체험숙소이용신청기간
- 당초
신청기간 : 매월 15 -22일, 승인자 홈페이지 게시 : 24일
- 변경
신청기간 : 매월 1 - 8일, 승인자 홈페이지 게시 : 12일
□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자 제출서류 및 금지사항
- 제출서류(승인자에 한함)
○ 만18세 이상 신원진술서(B형) 1부 : 첨부양식 기재 후 팩스 또는 메일전송 (051-609-6393)
○ 주민등록등본 1부 : 우리청에서 일괄발급
○ 사진(3 × 5) 1매 : 각자 스캔하여 메일전송(ytlee62@momaf.go.kr)
○ 보안서약서 1부(해군양식) : 첨부양식 기재후 팩스전송
○ 체류일정표 1부
- 금지사항
○ 카메라 반입금지
○ 등대 출입시 개인행동 및 부대내 임의 출입금지
○ 야간에 음주 및 등대숙소 건물 이탈금지
( 동계 : 18:00 - 익일 06:00, 하계 20:00 - 익일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