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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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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이기)에서는 내항선 안전관리체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내항선사 및 선박에 강제 시행됨에 따라 아직까지 안전관리체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선사를 대상으로 2002. 3. 27(수) 15:00 부산해양청 신관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는 안전관리체제 인증 현황를 소개하고, 미인증 선사의 인증 추진계획을 파악하였으며, 향후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소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25개 미인증 선사중 15개 선사가 참석하였으며, 이들 선사들은 대부분 해운조합 등에 안전관리체제를 위탁하여 6월 이내에 인증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오는 7월 1일 이전에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가스운반선, 케미칼운반선 등 위험물운반선 등 안전관리체제제 대상선사 및 선박이 모두 인증심사를 받도록 독려함과 동시에 문서 작성 및 인증사항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선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부산지방해양청 관할 대상 선사 61개사중 36개사, 선박 117척중 64척이 한국선급으로부터 인증을 완료하였다.

    붙임 : 내항선박 안전관리체제 간이매뉴얼(한글파일)
    내항선박안전관리체제 간이매뉴얼 해설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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